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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행절차

전년도해당연도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제도이행절차 목록
추진월 신규품목 갱신품목
1월 자발적 협약승인 통보(환경부장관 → 생산자 또는 단체, 1월 中)
3월   자발적 협약 이행결과보고서 제출(생산자 또는 단체 → 한국환경공단, 3월31일)
자발적 협약 품목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3월31일)
4월 자발적 협약 신규 참여자 공모 및 접수(생산자 또는 단체 → 환경부장관, 4월30일)  
6월 신규 신청 품목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한국환경공단 → 재활용사업자)  
7월   자발적 협약 이행결과 통보(한국환경공단 → 생산자 또는 단체, 7월15일)
미이행부과금 부과·고지(한국환경공단 → 생산자 또는 단체, 7월31일)
8월   미이행부과금 납부(생산자 또는 단체 → 국고 수납, 8월20일)
10월   자발적 협약 갱신 서류 접수(생산자 또는 단체 → 한국환경공단, 10월31일)
11월 자발적 협약 신규 또는 갱신 및 전환 심사(재활용의무율 협의 등)
12월 자발적 협약 체결(환경부장관 → 생산자 또는 단체, 12월31일 이내)
1월 자발적 협약 회수·재활용 의무이행 및 이행실태 점검(생산자 또는 단체, 한국환경공단)
심사평가 및 의무율 조정 등

심사평가 및 통보

심사평가 및 통보 목록
구분 내용
평가항목 협약 참여자의 참여도 및 법규준수, 회수ㆍ재활용시스템, 제도전환 가능성, 목표 재활용의무율, 회수ㆍ재활용 실적 관리 및 관리감독 수준 등
결과통보 당해 연도 12월31일 이내
심사위원 외부 전문가, 환경부 담당공무원,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및 관련 업무 경력자 등으로 구성

재활용비용 산정 및 재활용의무율 조정

재활용비용 산정 및 재활용의무율 조정 목록
구분 내용
재활용 비용 회수ㆍ재활용 방법, 기존 유사품목 등을 고려하여 적용. 단, 연구용역 등 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재활용 의무율 중장기 목표 의무율, 최근 3년간 재활용의무량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 재활용의무율 조정(해당 품목의 출고ㆍ수입량, 시장점유율, 재활용 여건 등)

협약 갱신 품목 중 제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이 있을 경우 별도로 전환심사를 실시

협약품목 출고실적 제출

제출대상 : 협약의무이행생산자

제출기한 : 협약의무이행 다음 연도 3월31일

제출방법(2가지 방법 中 택일)

  • 한국환경공단 전산 시스템(www.budamgum.or.kr)을 통하여 제출
  •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우편 또는 FAX로 제출

제출서류 : 자발적 협약 품목 출고실적서(첨부서류 포함)

제출서류 목록
구분 내용
별지서식
  • 자발적 협약 품목 출고실적서 <별지 제6호서식>
  • 자발적 협약 품목 산출 기초자료 <별지 제7호서식>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결산보고서 등 제품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입면장 등 수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 플라스틱 제품의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 출고실적서 미제출 또는 거짓보고 및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협약이행결과 보고서

제출대상 : 협약의무이행단체

제출기한 : 협약의무이행 다음 연도 3월31일

제출방법

  • 한국환경공단 전산 시스템(www.budamgum.or.kr) 및 관할지역본부(지사)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구분 내용
별지서식
  • 협약 이행결과 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첨부서류
  •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1부(협약품목 회수ㆍ재활용 계량증명서, 거래ㆍ납품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매입매출원장 및 세금계산서 등)
  • 협약 품목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 1부 <별지 제19호서식>
  • 협약 품목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1부 <별지 제20호서식>
  • 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 위탁받는 자의 관리대장 1부(재활용 방법 및 실적인정기준 준수에 관한 증빙서류 포함)
미이행부과금

미이행부과금

해당 품목의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협약의무이행생산자들이 재활용의무율 미이행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위약금

제출기한 : 협약의무이행생산자

※ 단, 미이행부과금의 납부ㆍ고지에 관한 사항을 단체가 대행한 경우 협약의무이행단체 명의로 일괄 납부 고지

부과기한 : 협약의무이행 다음 연도 7월31일

납부기한 : 협약의무이행 다음 연도 8월20일

※ 분납의 경우 8월20일(1회), 10월20일(2회)

산 정 식

산 정 식 목록
구분 내용
재활용부과금 미이행량×재활용기준비용×재활용비용산정지수×(1+미이행가산율)

  • 미이행량 : 재활용의무량-재활용실적
  • 미이행가산율 : 미이행량에 대해 재활용비용의 115%~130%까지 산정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 :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후 :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 목록
재활용의무량미이행률(%) 5% 이하 5% 초과 15% 이하 15% 초과 30% 이하 30% 초과
가산금액 재활용비용×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15/100 재활용비용×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20/100 재활용비용×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25/100 재활용비용×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30/100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

「자원재활용법」제12조 제6항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폐기물부담금)에 납입되어 폐기물 재활용 사업,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지원 등 법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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