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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협약 제도란?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사업자 단체 등을 포함)가 환경부장관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

배경 및 목적

폐기물부담금 대상 플라스틱 제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과 달리 재활용을 이행하여도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2008년부터 환경부장관과 대상사업자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으로써 대상사업자의 부담 경감 및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ㆍ소매업자

「자원재활용법」제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당해 연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생산자 또는 신규로 참여를 원하는 생산자

  • 폐기물로 발생되는 해당 품목을 수거ㆍ회수할 수 있는 지역별 회수체계를 갖추거나 이를 구비한 재활용사업자와 계약한 생산자(또는 단체)
  • 폐기물로 회수된 해당 품목을 관련법규에 따라 재활용하여 재활용의무율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구비한 재활용사업자와 계약한 생산자(또는 단체)
  • 해당 품목의 회수ㆍ재활용실적 및 상기 사업자를 관리ㆍ감독할 인력ㆍ조직을 갖춘 생산자(또는 단체)

※ 신규 및 협약의 갱신 요청 기간 외에는 협약 참여를 제한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제6조 제3항

주체별 역할

환경부

  • 법령 제ㆍ개정 등 제도 개선
  • 신규 또는 갱신 심사(재활용의무율, 승인 등)
  • 한국환경공단 지원, 관리 등

한국환경공단

  • 출고 및 재활용 실적 점검
  • 협약이행단체 실태점검(분담금, 지원금 등)
  • 협약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접수 및 실적확인
  • 미이행부과금 부과 등 제도집행에 관한 사항
  • 재활용사업자 현장조사, 승인 등

조합

  • 회수재활용 의무대행사업 수행
  • 재활용사업자 조사 및 재활용 실적 관리
  • 의무생산자 분담금 부과, 이행결과 보고 등
  • 국내외 재활용 시장현황 및 실태 등 통계조사
협약의 갱신

협약을 체결한 자가 협약 갱신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의 효력이 완료되는 연도의 10월31일까지 협양이 완료되는 3개월 전까지의 협약이행 결과 보고서와 참여의향서, 이행확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약의 갱신을 요청하여야 함.

환경부장관은 협약체결자로부터 협약의 갱신을 요청받는 경우 재활용의무율 달성도, 회수/재활용 여건 등을 심사하여 적정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 사업자와 협약을 갱신하여야함.(환경부장관은 필요시 증빙자료 추가 요청 가능.

협약의 해제

협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품목의 협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9월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협약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을 해제하여야 함

  • 단체를 통해 협약에 참여한 생산자가 협약 참여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는 협약 참여 생산자의 협약탈퇴요청서를 받아 9월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생산자의 협약 참여 탈퇴를 요청
  • 단체는 생산자가 분담금 미납 등 중대한 책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면 생산자의 협약탈퇴를 요청할 수 있음

환경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제할 수 있음

  • 재활용의무율 개선 부진 등 사유로 제도전환이 불가한 경우
  • 신규 및 갱신 협약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 협약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협약이 해제된 경우 협약 해제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 새로운 협약 체결 또는 협약 참여 제한

협약의 해제 또는 탈퇴한 경우 해당 연도의 해당 제품 출고량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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