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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의무생산자

재활용의무생산자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 의무의 주체

재활용의무생산자 목록
구 분 대상자
제 품
  •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 면제기준(없음. 제조ㆍ수입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대상)
포장재
  • 대상 포장재를 제품 포장에 사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한자- 포장재 제조자의 경우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됨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 포장재 제조자가 재활용의무를 부여 받을 수도 있음
  • 면제기준-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표시 이행

※ 포장재의 재활용의무대상 업종 및 규모 참조

포장재의 재활용의무대상 업종 및 규모

환경부 예규 제444호「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무이행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질 별 출고ㆍ수입량의 합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제조와 수입을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 매출액ㆍ출고량, 수입액ㆍ수입량 규모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고ㆍ수입량을 합산하여 의무량을 산정한다.

포장재의 재활용의무대상 업종 및 규모 목록
재 질 출고량 / 수입량 매출액 / 수입액
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플라스틱) 재질(발포합성수지 제외) 전년도 연간출고량 4톤(수입량 1톤) 이상 의무이행 전년도 연간매출액 10억 / 연간수입액 3억 이상
유리병 전년도 연간출고량 10톤(수입량 3톤) 이상
발포합성수지(PSP 포함) 전년도 연간출고량 0.8톤(수입량 0.3톤) 이상
전기기기류 등 합성수지 필름·시트형 포장재 전년도 연간출고량 10톤(수입량 3톤) 이상
  • 연간매출액 : 의무대상업체의 연간 총매출액으로서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법인 기준(개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번호 기준) 사업장의 총 매출액을 말함
  • 연간수입액 : 의무대상업체의 연간 총수입금액으로서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제품ㆍ포장재의 수입액을 포함※ 포장재의 경우 규모 미만의 사업자도 의무대상자에 속하지만, 재활용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임. 따라서 규모 미만 사업자도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함.
  • 주문생산(OEM)인 경우에는 브랜드 상표 소유권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되며 동일한 포장재에 대해 사용업자, 판매업자, 제조업자에게 중복으로 재활용의무가 부과되지 않음[시행령 별표4]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제19조 관련) <개정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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