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사업자 단체 등을 포함)가 환경부장관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
폐기물부담금 대상 플라스틱 제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과 달리 재활용을 이행하여도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2008년부터 환경부장관과 대상사업자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으로써 대상사업자의 부담 경감 및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ㆍ소매업자
「자원재활용법」제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당해 연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생산자 또는 신규로 참여를 원하는 생산자
※ 신규 및 협약의 갱신 요청 기간 외에는 협약 참여를 제한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제6조 제3항
협약을 체결한 자가 협약 갱신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의 효력이 완료되는 연도의 10월31일까지 협양이 완료되는 3개월 전까지의 협약이행 결과 보고서와 참여의향서, 이행확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약의 갱신을 요청하여야 함.
환경부장관은 협약체결자로부터 협약의 갱신을 요청받는 경우 재활용의무율 달성도, 회수/재활용 여건 등을 심사하여 적정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 사업자와 협약을 갱신하여야함.(환경부장관은 필요시 증빙자료 추가 요청 가능.
협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품목의 협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9월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협약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을 해제하여야 함
환경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제할 수 있음
협약이 해제된 경우 협약 해제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 새로운 협약 체결 또는 협약 참여 제한
협약의 해제 또는 탈퇴한 경우 해당 연도의 해당 제품 출고량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