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는 공유책임제도(SPR)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 책임 확대와 함께 정부와 소비자의 책임도 확대됩니다.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의 처리책임과 재활용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공정에 투입되게 하는 전반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남아있고, 소비자도 생산자가 부담하는 회수 재활용 비용을 궁극적으로 부담하여 분리배출을 통하여 폐기물이 용이하게 수집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체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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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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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생산자(재활용사업 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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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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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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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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