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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체별 역할

EPR제도는 공유책임제도(SPR)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 책임 확대와 함께 정부와 소비자의 책임도 확대됩니다.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의 처리책임과 재활용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공정에 투입되게 하는 전반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남아있고, 소비자도 생산자가 부담하는 회수 재활용 비용을 궁극적으로 부담하여 분리배출을 통하여 폐기물이 용이하게 수집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체적역할 목록
주체 역할
소비자
  •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포장재는 각 시·군·구 별로 분리 수거체계에 따라 분리배출- 과자, 라면 봉지 등 플라스틱 필름류와 형광등, 종이팩도 별도 분리배출- '10년부터 종이제품류, 의복류, 고무장갑류의 포장재 및 전기기구류의 필름·시트형포장재, 1회용 봉투·쇼핑백도 분리하여 배출
재활용의무생산자(재활용사업 공제조합)
  • 재활용 의무 성실 이행(투명한 재활용위탁 계약 체결)
  • 재활용사업자 재활용 현장 확인·조사(공제조합)
  •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표시 이행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EPR 대상 포장재의 분리수거 업무
  • 분리수거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별 재활용 체계 구축
한국환경공단
  • 생산자별 출고량, 회수·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접수·승인
  • 회수·재활용의무이행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실적확인
  • 재활용부과금 부과 등 제도집행에 관한 사항
  • 재활용 현장 확인·조사
환경부
  • 법령 제·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산정 고시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및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지원·관리, 주체간의 갈등 조정 및 해소

제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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