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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 대상품목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은?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7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 부자,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입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제품ㆍ포장재[자료실]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목록
구 분 ERP대상 제품ㆍ포장재
제 품 전지류
  • 수은전지
  • 산화은전지
  • 니켈ㆍ카드뮴전지
  • 리튬 1차전지
  • 망간전지ㆍ알칼리망간전지
  • 니켈수소전지
타이어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윤활유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윤활유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형광등
  • 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
양식용부자
  •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곤포사일리지용필름
  • 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를 말함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함
포장재 음식료품류, 농ㆍ수ㆍ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 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류, 고무장갑,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등의 포장재
  •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 도포된 종이팩)
  • 유리병
  • 금속캔
  • 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 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를 포함)※ 부동액·브레이크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재
  •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일회용 봉투ㆍ쇼핑백
  •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 쇼핑백(종량제 봉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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