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조합 회원님의 소리에귀 기울이겠습니다.
T. 031-421-0506
F. 031-421-0508
epsjohap@epsjohap.or.kr
> 제도안내 > KS 심사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27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규정 제41조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 부터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