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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심사

KS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업무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27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규정 제41조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 부터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27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규정 제43조에 의한 시판품조사 등의 지원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27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규정 제44조에 의한 1년주기 공장심사 실시
KS 품목별 정기심사 및 공장심사 목록
품목번호 품목명 지정일
KS M 3808 발포폴리스티렌(PS) 단열재 1994. 3. 23.
KS F 4724 건축용 철강재 벽판 2016. 5. 17.
KS F 4731 건축용 철강제 지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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