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해당연도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추진월 | 신규품목 | 갱신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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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자발적 협약승인 통보(환경부장관 → 생산자 또는 단체, 1월 中) | |
3월 | 자발적 협약 이행결과보고서 제출(생산자 또는 단체 → 한국환경공단, 3월31일) 자발적 협약 품목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3월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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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자발적 협약 신규 참여자 공모 및 접수(생산자 또는 단체 → 환경부장관, 4월30일) | |
6월 | 신규 신청 품목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한국환경공단 → 재활용사업자) | |
7월 | 자발적 협약 이행결과 통보(한국환경공단 → 생산자 또는 단체, 7월15일) 미이행부과금 부과·고지(한국환경공단 → 생산자 또는 단체, 7월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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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미이행부과금 납부(생산자 또는 단체 → 국고 수납, 8월20일) | |
10월 | 자발적 협약 갱신 서류 접수(생산자 또는 단체 → 한국환경공단, 10월31일) | |
11월 | 자발적 협약 신규 또는 갱신 및 전환 심사(재활용의무율 협의 등) | |
12월 | 자발적 협약 체결(환경부장관 → 생산자 또는 단체, 12월31일 이내) | |
1월 | 자발적 협약 회수·재활용 의무이행 및 이행실태 점검(생산자 또는 단체, 한국환경공단)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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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협약 참여자의 참여도 및 법규준수, 회수ㆍ재활용시스템, 제도전환 가능성, 목표 재활용의무율, 회수ㆍ재활용 실적 관리 및 관리감독 수준 등 |
결과통보 | 당해 연도 12월31일 이내 |
심사위원 | 외부 전문가, 환경부 담당공무원,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및 관련 업무 경력자 등으로 구성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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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비용 | 회수ㆍ재활용 방법, 기존 유사품목 등을 고려하여 적용. 단, 연구용역 등 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
재활용 의무율 | 중장기 목표 의무율, 최근 3년간 재활용의무량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 재활용의무율 조정(해당 품목의 출고ㆍ수입량, 시장점유율, 재활용 여건 등)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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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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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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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고실적서 미제출 또는 거짓보고 및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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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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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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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품목의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협약의무이행생산자들이 재활용의무율 미이행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위약금
※ 단, 미이행부과금의 납부ㆍ고지에 관한 사항을 단체가 대행한 경우 협약의무이행단체 명의로 일괄 납부 고지
※ 분납의 경우 8월20일(1회), 10월20일(2회)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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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부과금 | 미이행량×재활용기준비용×재활용비용산정지수×(1+미이행가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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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량미이행률(%) | 5% 이하 | 5% 초과 15% 이하 | 15% 초과 30% 이하 | 3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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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액 | 재활용비용×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15/100 | 재활용비용×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20/100 | 재활용비용×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25/100 | 재활용비용×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30/100 |
「자원재활용법」제12조 제6항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폐기물부담금)에 납입되어 폐기물 재활용 사업,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지원 등 법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